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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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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①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특례 부여
② 2월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추가 승인 예정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및 의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1(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11(월) 10:00,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신청업체 대표 등
 
ㅇ 심의안건 : 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②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③ 디지털 버스광고 ④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규제샌드박스 제도 】
 
□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ㅇ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 시행 첫날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부 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 금융혁신법(4.1일)과 규제자유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
 
ㅇ 우리나라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는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계 11국과 비교해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에 해당한다.
* 영국․일본 등 11개국 旣 도입,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도입
*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특구형(‘17년)과 프로젝트형(’18년)을 투트랙으로 추진중
 
□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
 
ㅇ‘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며
 
ㅇ‘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 이다.
 
ㅇ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되었다.
    
* 전문위원회는 미래차, 의료 및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검토 진행
 
□ 성윤모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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