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적합성평가과
- 연락처043-870-5495
- 등록일2019-02-13
- 조회수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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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2 (14일조간) 적합성평가과, 전환설명회.pdf [59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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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4일조간) 적합성평가과, 전환설명회.hwp [5,4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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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에서 국내 공인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사수하라!
-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해야 국내 공인성적서 국제 효력 유지돼
- 국가기술표준원, 800여개 공인기관 대상 전국 투어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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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위한 여권이 있다? 개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제품도 해외여행, 즉 수출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공인 시험·교정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성적서가 바로 ‘제품 여권‘이다.
우리나라 공인 성적서는 세계 101개국에서 통용된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세계 189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듯, 국내 공인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세계 101개국에서 수출에 필요한 각종 테스트를 면제받는다. 공인성적서가 ‘제품 여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제품 여권’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공인성적서를 발급하는 국내 공인기관의 운영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공인성적서 즉 ‘제품 여권’의 무비자 입국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800여 개 국내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로드투어)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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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기관 전환 로드투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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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 및 평가사 약 850명
ㅇ (내용) 신(新)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전환 준비사항 및 평가 착안사항
ㅇ (일정) 충청․중부권(국가기술표준원, 2.14일), 부산․경상권(재료연구소, 2.19일),
광주․호남권(테크노파크, 2.21일), 서울․경기권(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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