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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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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 (석유·가스)
 
❶ (안전점검‧기준 개선)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상) 및 차등화 된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 ’19하)
 
❷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 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관리규정 적용
 
❸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 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추가, ‘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 (’19.2∼)
 
❹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추진
 
◇ (유해화학물질)
 
❶ (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22, 2,188곳)
 
❷ (사고대응체계 강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 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환경‧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❸ (안전교육‧투자 확대)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확대
 
□ 정부는 2.14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 (석유·가스) ’18.10.24~11.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 점검
 
(유해화학물질) ’18.12.3~’19.1.18일까지 총 90개 업체, 저장시설 1,433기 점검
 
ㅇ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석유‧가스) 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소방청 등
 
-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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