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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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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19년 2개소(타운당 총280억 원) 지원, 지역·민간 주도형 생태계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화), 한국기술센터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을 집적화해 지역 통합지원 거점을 구축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성·자립성을 갖춘 지역의 신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혁신타운 당 총 28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거점구축 사업으로, 올해는 공모를 통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날 사업설명회는 산업부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타운 사업의 추진방향*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 지역별 사회적경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작업, 기업입주, 네트워킹 공간 구축 등 맞춤형으로 추진
ㅇ 사업자 선정기준은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 기대효과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레고형 타운구축 등 사업취지 부합성이 주로 고려하며,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가점도 부여한다.
 
ㅇ 올해 사업추진 주요일정은 지자체의 신청서 접수(3월)이후 현장실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실시 설계비와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 참고.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공고
(2월)
 
사업안내 공고
(산업부)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신청서제출
(3월)
 
신청서 등을 첨부한 공문 제출(지자체)
 
▪지자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심의·협약
(4월)
 
심의위(사업자선정)→업무협약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규모 결정
 
▪업무협약 및 예산 교부(산업부 → 지자체)
 
ㅇ 이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등 직접효과 외에 지역산업 주체와 파트너쉽 구축, 다른 업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된다.
 
□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 정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ㅇ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거점(플랫폼)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중심(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가 확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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