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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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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실증특례 부여

 

②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문의 쇄도, 현재까지 50건 이상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7(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ㅇ 심의회는 특히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 없음 확인 등을 결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외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27(수) 14: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신청업체 대표 등

 

ㅇ 안건(5) : 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②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③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④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 오늘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5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ㅇ 한전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➊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➋“전력데이터 공유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이를 제공·활용하며, ➌필요시 한전의 승인하에 최종 분석결과만 반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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