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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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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18.7월) 이후 구조조정 이행실적 점검 -
 
- 민관 합동「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구성하여 지속 점검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8.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TF) 권고안(‘18.7월)에 대한 자원공기업의 그간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ㅇ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TF)는 ‘18.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하에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18.3월 광해공단과 통폐합 등 권고
 
ㅇ 회의에서는 혁 혁신테스크포스(TF) 권고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원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권고안의 취지와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 및 개선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ㅇ 회의에는 작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활동했던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3개 공기업별로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적을 점검했다.
 
<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3.8(금) 10:00~12:00 /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자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민간위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재무경영과장, 석유․가스․광물공사 본부장 등
 
◈ 주요 논의내용 : 자원공기업별 TF 권고안 이행 현황 및 재무개선 계획
 
□ 먼저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자원공기업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의사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 완료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 LNG캐나다사업 보유지분 15% 중 10%를 Petronas社(말련)에 매각(’18.7월)
 
ㅇ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ㅇ 석유공사의 경우 쿠르드(‘12년 계약) 등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올해 공사가 계획중인 우량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석유공사는 3.11(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계획 발표 예정
 
ㅇ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18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테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가스공사 당기순이익 : (’17년) △11,917억원 → (’18년) 5,267억원
 
ㅇ 이와 아울러,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테스크포스(TF)가 기존에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원칙 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며,
 
ㅇ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의 역량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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