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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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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 작년 4.9.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오는 4.11(목)경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다.

 

ㅇ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세계무역기구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어왔다.

 

□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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