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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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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ㅇ 이에 더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ㅇ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
구 분
미세먼지 환경비용
현행 제세부담금
황산화물
비용
질소산화물
비용
초미세먼지
비용
합 계
개별
소비세
수입
부과금
관세
합 계
유연탄
40.3
42.5
2.0
84.8
36
-
-
36
LNG
3.3
35.9
3.4
42.6
60
24.2
7.2
91.4
□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여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ㅇ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월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하여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급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 또한, 기존에 `18년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19.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되었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
구 분
특 성
제세부담금 조정
일
반
일반 LNG 발전
한전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개별소비세
60→12원/kg
 
수입부과금
24.2→3.8원/kg
직수입 자가발전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하여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
열
병
합
집단에너지 사업자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
개별소비세
60→8.4원/kg(탄력세율)
 
수입부과금
24.2→0원/kg(환급)
자가열병합 발전
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
연료전지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
 
□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1. 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의 경우 5.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年) 427톤으로 전망했다.
 
ㅇ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금년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①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②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③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예방정비(48개),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9․10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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