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효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16
- 등록일2019-03-19
- 조회수4,931
-
첨부파일
0318 (19일석간 11시 30분엠바고) 가스산업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pdf [3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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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19일석간 11시 30분엠바고) 가스산업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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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
구 분 |
미세먼지 환경비용 |
현행 제세부담금 |
||||||
|
황산화물
비용 |
질소산화물
비용 |
초미세먼지
비용 |
합 계 |
개별
소비세 |
수입
부과금 |
관세 |
합 계 |
|
|
유연탄 |
40.3 |
42.5 |
2.0 |
84.8 |
36 |
- |
- |
36 |
|
LNG |
3.3 |
35.9 |
3.4 |
42.6 |
60 |
24.2 |
7.2 |
91.4 |
|
구 분 |
특 성 |
제세부담금 조정 |
|
|
일
반 |
일반 LNG 발전 |
한전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
개별소비세
60→12원/kg
수입부과금
24.2→3.8원/kg |
|
직수입 자가발전 |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하여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 |
||
|
열
병
합 |
집단에너지 사업자 |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 |
개별소비세
60→8.4원/kg(탄력세율)
수입부과금
24.2→0원/kg(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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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열병합 발전 |
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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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