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역위원회,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81

무역위원회,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월 8일, 한솔제지주식회사가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9.3.27.(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참조
 
□ 글라신지는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택배 등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 약품 등의 보호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 종이를 다단의 가열한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해 투명도, 평활도를 개선하는 공정
 
ㅇ 글라신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400억 원대 수준이며, 이중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이 약 60%, 국내산이 약 20%를 차지한다.
 
□ 한솔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글라신지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ㅇ ’13년부터 상업적인 생산과 판매를 시작해 연 9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를 이루었다.
 
ㅇ 다만, 최근 수입지 증가로 국산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하며,
 
ㅇ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