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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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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3.27.(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 및 장소 : ’19.3.27.(수), 15:00∼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의실, 참석자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신고센터 관계자 등 23명
 
**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07.9월부터 주요 업종별 협·단체를 신고센터(현재 19개)로 지정·운영중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 조사신청 기간 연장(1년→2년),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 중(산중위 계류중(‘19.3))
 
ㅇ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거짓·과장 표시,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하여, 시정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
 
*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 신고센터 간담회를 주재한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ㅇ ”신고센터가 해당업종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와 제도 홍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무역위원회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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