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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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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
-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였다.
 
*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 품셈 : 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
 
□ 그 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ㅇ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ㅇ 지난 ‘16.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17.12월)하여,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이번 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 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다.
 
* 심의위원회 : 제·개정 항목의 선정 및 심의 등을 수행하며,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업계로 구성
 
** 부문위원회 : 관련 품셈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로 구성
 
*** 전문가협의회 :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실무적 지원을 하며, 업계 실무 책임자로 구성
 
ㅇ 이렇듯 체계적인 제․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셈 내용을 함께 검토․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발주청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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