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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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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 추진
- 우리 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 15인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가칭)「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재검토는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18.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바 있다.
 
□ 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ㅇ 위원은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ㅇ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우선,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 추천 의뢰기관 >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 한국행정학회
 
· 한국정치학회
 
· 한국경제학회
·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언론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갈등학회
· 한국통계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ㅇ 산업부는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향후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ㅇ 위원회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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