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재영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17
- 등록일2019-04-03
- 조회수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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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pdf [26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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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hwp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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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 추진
- 우리 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 1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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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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