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성민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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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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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pdf [3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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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hwp [1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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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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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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