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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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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 산업부, 산단 입주 업종 네거티브 시범 전환 등 9개 과제 추진 -
 
□ 정부는 4월 18일(목) 오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를 개최하여,「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 발굴(방안 확정 전 旣조치 22건 포함)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17.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 (1차 개선)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분야 등 38건(산업부 3건 포함) (‘18.1월)
(2차 개선)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산업부 2건 포함) (‘18.10월)
 
ㅇ 신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입니다.
 
*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법(1.17 시행), 금융혁신법(4.1 시행)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 (예)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면적(예: 30% 이내) 또는 복합용지(산업·지원·상업시설 등 복합입주) 등
 
-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나,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여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 (예①) 드론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연계 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불가
* (예②) 전자상거래업 입주불가로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
 
-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아울러, 현재 15개 부문(기계, 선박 등) 48개 전문분야(용접, 금형 등)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 추가
 
□ 이 외에도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하여, 미래의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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