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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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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 -
- 위기지역 경제활력 회복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4.23)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함
* 지정연장 기간 : 2019. 5. 29 ~ 2021. 5. 28(2년간)
 
ㅇ 해당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함
 
①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이 4.10, 4.11일 양일간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함
 
②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
 
※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4.17일)
③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함
 
□ 정부는 금번 지정기간이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ㅇ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아울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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