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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속도와 도전" 본격 추진
-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9일(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ㅇ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26) 중 ❶Plus R&D, ❷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❸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❹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되었다.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ㅇ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하였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9.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시행될 예정(예타 추진 중)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ㅇ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하였다.
* 동일 R&D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후에 채용하여 2년 이상 재직토록 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배점 부여(3점)
** 연구인력 투입 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효과 등 인력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35%) 하기로 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33%→20%)는 실시중(’18.12월~)
ㅇ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年初)으로 명확화하였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4월 30일(화)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ㅇ 이 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