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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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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
 
□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ㅇ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저작권
 
□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사유 :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분류
ㅇ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 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의 일환으로 오는 5.9일 산업부는 중기부, 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ㅇ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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