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지선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4889
- 등록일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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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pdf [32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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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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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4.26(금)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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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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