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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집적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로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 5천개(‘22년) 양성
□ 해외 혁신거점 조성, 국제기구 설립 등 해외진출 기반 조성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화
□ 지방 중기청,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22년) 육성 |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천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수출활력 제고 대책(‘19.3월)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후속이행 추진상황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방안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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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나 통관물류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및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 신규 제도 강화
➡ ‘22년까지 온라인수출기업 15,000개사 육성 |
□ (의의) 글로벌 B2C 및 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수출은 ‘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
* B2C : ’18년 2.9조$ → ‘22년 5.9조$, B2B : (’16) 7.3조$, (’17) 7.7조$, (‘18) 10.6조$
** 수출(억원) : (’15) 12,599 → (‘16) 22,934 → (’17) 29,509 → (‘18) 35,777, 수입(억원) : (’15) 17,014 → (‘16) 19,079 → (’17) 22,436 → (‘18) 29,248
ㅇ 이에, 온라인 수출관련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투자‧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유도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ㅇ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시 물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
- (공동물류사업) 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 물류비를 절감
* (국내) 중소기업 소량수출물량 집적을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과 창고비용 지원(해외) 수요가 높은 10여개 지역에서 현지 물류비용 지원
- (통관물류센터) 보관·통관·배송을 공항 등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용 창고(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ㅇ (통관물류 플랫폼) 관세청과 쇼핑몰·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판매내역, 배송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 구축
- 개인, 영세‧중소기업이 수출신고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수출신고*로 유도
* 현재는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
ㅇ (집적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
- 수출입‧물류‧통관‧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하게 됨으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 발생
ㅇ (표준상품 정보체계) 온라인기업의 수출신고 애로 해소룰 위해 상품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 바코드에 HS코드, 상품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全 단계나 해외까지 제품정보 조회 및 배송 추적이 가능
-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공유와 활용이 용이해 제품정보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업무절차 간소화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 강화
ㅇ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행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중이나 기업이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만한 역량 강화 필요
- (온라인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지원(3,000개사)
*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인력이 상품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AS 등 실제 온라인수출 업무수행을 통한 실전교육방식 제공
- (인력양성) 창업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5개 대학 시범지정) 하여 교육 실습과정 설치
ㅇ (온라인 전시회) 내수‧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기회 확보가 어려운 점을 착안,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신규 시행(500개사)
*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홍보 및 O2O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ㅇ (투자‧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지금 지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