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각국 무역구제 기관장,『투명․공정한 반덤핑 조사』공감

81

각국 무역구제 기관장,『투명․공정한 반덤핑 조사』공감
 
-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및 「조사관 기술협의회」개최 -
- 투명․공정한 반덤핑 조사방안 논의 및 민간전문가와 해외조사당국간 네트워크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신희택)는 5.17(금)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각각 개최함
 
<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기관장 간담회 >
 
 
 
▪일시·장소 : 2019.5.17(금) 09:30 ~ 13:00,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알레그로(B1F)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신희택 위원장, WTO, EU,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6명 내외
 
▪주요내용 : 반덤핑조사 관련 각국의 규정 및 관행 공유를 통한 반덤핑 조사의 투명·공정한 운용 방안 논의
 
 
- (의제1)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의제2)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운영 현황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기관장 간담회’는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공정무역을 선도
 
ㅇ 세션 1에서 한국(발표자 :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 호주, 브라질, EU, 중국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자국의 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선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함
 
* 반덤핑 조사단계별로 이해관계인 권익보호, 공청회, 잠정 및 최종판정 자료공개, 핵심사실 고려 등 투명한 조사절차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및 6조)
- 세션 2에서 참가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이해관계인의 방어 기회보장, 정보공개 등 투명한 조사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 한국은 WTO 반덤핑협정 규정과 국내법(관세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가능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
 
ㅇ 세션 2에서는 한국(발표자 :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 멕시코, 터키 등 3개국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관련 자국의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함
 
* 우리나라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산업피해구제수준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부과하고 있음
 
□ 한편,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및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를 함
 
<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전문가 기술협의회 >
 
 
 
▪일시·장소 : 2019.5.17(금) 09:30 ~ 13:00,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비바체(B1층)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 중국, EU, 터키 등 8국 조사관 10명, 삼정, 리인타, 더이이티씨, 광장 등 민간 전문가 9명
 
▪주요내용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및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관련 각국의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각국의 조사관 발표와 민간 전문가 질의 및 각국 조사관 답변
 
- (의제1) 이해관계인 의견수렵 절차
- (의제2)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ㅇ 특히, 조사관(investigator)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개방하여 해외 조사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피소 대응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