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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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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
 
-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
◇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충전인프라 확대 선도
 
 
❶ (충전소 운영기준 개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❷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수소충전소와 화기·철도간 이격거리 개선
 
-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화기간 8m 거리 유지의무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
 
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 실시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시행령(대통령령 제29757호, ’19.5.14.), 시행규칙(부령 제334호, ’19.5.21.)
 
□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19.1월)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하였다.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
 
ㅇ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하였다.
*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하였다.
 
-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ㅇ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내용 >
구분
LPG·CNG자동차 충전소
수소자동차 충전소
개정 전
개정 후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LPG : X
CNG : 30m이상
30m이상
안전도평가 후 시설보완 시 30m 이내 가능
충전소와 추출기간 이격거리
X
8m이상
X
자동차 점검
가스공급 시
가스공급 시,
정기점검(2년에 1회)
가스공급 시
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자동차
X
회수 대상에 수소자동차 포함
X
* 충전소 규모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 산업부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ㅇ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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