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19-05-20
- 조회수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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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20 (21일조간) 에너지안전과, 수소충전소 관련 개정 공포.pdf [32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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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21일조간) 에너지안전과, 수소충전소 관련 개정 공포.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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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
-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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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LPG·CNG자동차 충전소 |
수소자동차 충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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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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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
가스기능사 |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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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
LPG : X
CNG : 30m이상 |
30m이상 |
안전도평가 후 시설보완 시 30m 이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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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와 추출기간 이격거리 |
X |
8m이상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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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 |
가스공급 시 |
가스공급 시,
정기점검(2년에 1회) |
가스공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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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자동차 |
X |
회수 대상에 수소자동차 포함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