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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388차 회의 및 비도공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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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388차 회의 및 비도공지 공청회 개최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 해외 유명상표 ‘구찌’, ‘버버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5.23.(목) 제38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에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2개사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심조치 내용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에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부과(‘13.12.20∼’18.12.19)
ㅇ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은 ‘13년 12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등 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 OPP 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하여 만든 필름으로 식품⋅담배⋅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2천억원 정도이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8.8.24)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개사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ㅇ 케어링코리아(주)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는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접수 : 2019.4.4.)하였으며,
 
ㅇ 버버리코리아(주)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접수 : 2019.5.14.)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5.2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비도공지 :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 등을 말함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19.2.21.)을 결정하고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19.7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에 대하여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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