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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방진마스크 시장출시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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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방진마스크 시장출시 애로 해소
-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 등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인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이들 제품에 요구되는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 못했는데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융합 신제품들은 방진마스크를 연속 사용하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동 환풍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나,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ㅇ 이에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시험‧검사 결과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어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였다.
 
□ 적합성인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ㅇ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합신제품 인증애로를 168건을 발굴하였고, 이 중 46개의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으로 진행하여 17개의 인증을 부여하였는데, 최근 융합신제품의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율이 3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기 위하여 이번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에 대한 적합성인증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용노동부 간 유기적인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ㅇ 융합신제품이 인증이 필요할 경우,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듦으로써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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