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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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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변호사․관세사 등 35명「지식재산권 자문단」위촉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5(수)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 무역위 지재권 자문단은 ‘08.5월부터 2년 임기로 운영: 1기(18명), 2기(18명), 3기(31명), 4기(30명), 5기(33명), 제6기(35명, ‘19.6.1.∼’21.5.31. 붙임 참고)
 
ㅇ 금번 제6기 지재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다.
 
ㅇ 자문단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기여한다.
 
□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후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거짓·과장 표시,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
 
ㅇ 중소기업에게는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으로써(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5,000만원까지)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원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밝히며,
 
* 조사신청 기간 연장(1년→2년),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 중(산중위 계류중(‘19.3))
 
** 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불공정무역행위 대응기반을 확장 구축하여 조사사건 발굴, 조사기법 공유,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활용
 
ㅇ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번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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