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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법 워크숍 개최(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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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법 워크숍 개최(6.12.)
 
□ 산업통상자원부는 6.1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금번 워크숍은 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 및 최근 개정 현황 등을 공유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19.6.1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참 석 자: 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
▪주요내용: 유통법 현행법 및 개정안 주요내용,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사례, 민원 사례 등
 
□ 산업부 담당자가 참석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등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강화 및 영업규제 확대(복합쇼핑몰 포함) 등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또한, 산업부가 ‘19.2.27일 입법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19.2.27~4.8(40일간) 입법예고, ’19.6월말 개정 완료 및 공포, ‘19.9월말 시행 예정
 
ㅇ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ㅇ 조춘한 교수는 변경되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평가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였다.
 
□ 금번 위크숍은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더불어,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한 단국대 정연승 교수의 외부 강연도 마련되었다.
 
ㅇ 오프라인 유통점포들이 제품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년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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