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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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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19.7.1(월) 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ㅇ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바 있음
 
□ 금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 하계 누진구간 확대 >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74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ㅇ 금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
사용량
(kWh)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현행
33,710
44,390
55,080
65,760
88,190
104,140
120,090
136,040
개편
27,540
32,850
44,320
55,000
65,680
88,110
104,060
120,020
할인액
(할인율)
△6,170
(△18.3%)
△11,540
(△26.0%)
△10,760
(△19.5%)
△10,760
(△16.4%)
△22,510
(△25.5%)
△16,030
(△15.4%)
△16,030
(△13.3%)
△16,030
(△11.8%)
* 현행 및 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기준으로 계산
 
□ 또한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i)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ii)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ㅇ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6.14-)이며,
 
-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한전은‘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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