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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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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곁의 모빌리티,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① 공유 전동 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 등 3건 → 실증 특례② 라떼아트(Latte Art) 3D 프린터 → 임시 허가③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등 2건 → 규제없음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10(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산업융합분야 규제애로 해소 : 실증특례 13건, 임시허가 4건, 정책권고 등 9건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7.10(수) 10: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안 건 :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6건
 
 
- (실증특례) ①∼②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③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임시허가) ④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 (규제없음) ⑤펩타이드 성분 함유 더말필러, ⑥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社)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
 
<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
 
 
ㅇ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 (동탄역 인근) 출퇴근 주요도로 1차선, 긴 버스 배차시간(주거단지→동탄역 약 50여분)
(정왕역 인근) 적은 버스 노선(정왕역→산단) 및 긴 배차시간, 교통・주차 혼잡
 
□ (현행 규제)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원동기 분류), 제13조 1항 및 6항(차도로 통행 가능), 제32조(보도 정차・주차의 금지), 제50조(보호장구 착용), 제80조(운전면허·원동기장치면허 필요)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
 
ㅇ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ㅇ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이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②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바퀴크기 등), 보도 주행 금지, 다인 탑승 금지,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은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교통 소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이동성·편의성 제고와 함께,
 
* 실증구역(동탄・정왕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 50~70% 단축 예상
 
ㅇ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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