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정식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1
- 등록일2019-07-11
- 조회수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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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1 (12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RE100 간담회_수정안.hwp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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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2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RE100 간담회_수정안.pdf [26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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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RE 100 핵심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 등 올해 10월 도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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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9.7.11.(목) 15: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 석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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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주요 RE 100 이행수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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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요금제)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신설
② (지분투자 인정)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
③ (자가용 설비 건설) 기업은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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