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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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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RE 100 핵심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 등 올해 10월 도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함
 
ㅇ 일시·장소 : ‘19.7.11.(목) 15: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 석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
 
ㅇ 「RE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19년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중 (’19.7)
 
* CDP위원회, The Climate Group 주도로 ’14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ㅇ RE 100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되어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5)」를 통해 발표한 ①녹색요금제 신설, ②발전사업 투자 인정, ③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함
 
ㅇ 특히, 우리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금년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 : 주요 RE 100 이행수단 설명 >
 
 
 
① (녹색요금제)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신설
 
② (지분투자 인정)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
 
③ (자가용 설비 건설) 기업은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중
 
□ 전세계에서 RE 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 마련으로 우리기업도 참여 가능할 전망
 
* 자료 : Moving to truly global impact:Infuencing renewable electricity markets(The Climate Group·CDP, ’18.11)
 
ㅇ 또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전지산업협회는 “향후 RE 100 도입으로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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