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주
- 담당부서무역안보과
- 연락처044-203-4043
- 등록일2019-08-07
- 조회수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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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807 (보고참고) 일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pdf [2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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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7 (보고참고) 일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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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8월28일 개정내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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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8.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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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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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수출령 별표3 포함국가
(기존 화이트국) |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 |
A, B, D가
아닌 국가 |
UN 무기금수국 및
수출령 별표4(이란, 이라크,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