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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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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 신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강화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8.13일) 통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3년 이상 징역으로벌수준이 높아진다.
 
-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ㅇ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주요 내용 >
법개정이 필요한 대책 과제
▶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공기관 보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 재판과정상 기술유출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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