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1
- 등록일2019-08-21
- 조회수14,479
-
첨부파일
(별첨2)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인포그래픽.jpg [4,621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에너지효율 혁신전략.hwp [2,317.5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에너지효율 혁신전략.pdf [1,596.6 KB]
바로보기
(별첨1)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안건).pdf [6,571.7 KB]
바로보기
|
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 '30년 최종에너지소비 14.4% 감축, 6.9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
➊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➋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➌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
◇ (일시/장소) ’19.8.21(수) 08:00∼09:00 / 수출입은행
◇ (참석자) 경제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등 17개 경제 관계부처 장‧차관 |
|
◇ 배경 및 의의 |
|
|
(한국) |
|
(미국) |
|
(독일) |
|
(일본) |
|
|
|
|
| ||||
|
◇ 혁신전략 주요내용 |
|
➊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➋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➌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➍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
|
|
<해외 사례> |
| ||||||||||||
|
|
| |||||||||||||
|
◇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를 시행중,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보
※ 독일, 미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美 일부 州)와 효율목표관리를 동시 운영
◇ 일본은 대규모 EMS 설치보조사업(약 2천억원/年)과 전문사업자 제도* 운영
* EMS 전문사업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시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33% → 50%) | ||||||||||||||
|
ㅇ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美 Energy Star 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