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원규
- 담당부서소재부품총괄과
- 연락처044-203-5281
- 등록일2019-08-29
- 조회수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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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0일조간) 뿌리산업팀, 핵심뿌리기술 고시 개정(붙임).pdf [53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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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30일조간) 뿌리산업팀, 핵심뿌리기술 고시 개정_수정안.hwp [1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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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30일조간) 뿌리산업팀, 핵심뿌리기술 고시 개정_수정안.pdf [19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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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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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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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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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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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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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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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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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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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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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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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술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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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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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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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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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