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혜민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 연락처044-203-4874
- 등록일2019-09-30
- 조회수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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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pdf [2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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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hwp [1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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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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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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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금) EU 자동차사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4B)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제한
ㅇ (선재) 선재 품목 글로벌 쿼터를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별 상한 설정
ㅇ (열연) 열연 품목 쿼터(전량 글로벌 쿼터) 사용에도 30%의 국별 상한 설정
ㅇ (쿼터물량) 유럽 경제성장 둔화 등 이유로 연도별 쿼터증량율 하향조정(5%→3%)
* 1년차 쿼터물량은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19.2.2~’19.6.30), 2년차는 108% (‘19.7.1~’20.6.30), 3년차는 111% (‘20.7.1~’21.6.30)
ㅇ (개도국 명단) 최근 통계상(‘18.1~’18.12) 품목별로 수입점유율이 3%를 초과한 국가(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개도국 명단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