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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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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예정 (10.11, 제네바)
 
□ 한ㆍ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양자협의를 10월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
 
* 우리 정부는 9.11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하였으며,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 필요
 
ㅇ 지난 9월 20일 일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우리측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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