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훈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5
- 등록일2019-10-21
- 조회수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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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8 (21일조간)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휴대폰케이스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한다.pdf [3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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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1일조간)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휴대폰케이스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한다.hwp [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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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합성수지제품’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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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류 |
신발류 |
기타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