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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全국민대상 10%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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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全국민대상 10% 환급 시행
 
- 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등 일반 가정에서 쓰는 7개 품목 대상 -
-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 확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1.1일(금)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대상 확대하는 것이다.
 
* ‘19.8.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가구 대상(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 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한 으뜸효율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 중
 
□ 금년도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하였는 바,
 
ㅇ 금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5,095MWh의 에너지 절감 (약 4,3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간등급 제품을 최상위 등급으로 교체시 대당 연간전력 절감량(kWh): 공기청정기(60), 김치냉장고(43), 전기밥솥 (26), 냉장고 (53), 제습기 (172), 냉온수기 (215), 에어컨 (142)
 
ㅇ ‘20년 이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ㅇ 또한,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 재원(약 24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 종료,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 결정
 
< 세부일정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11. 01. ~ ’19. 12. 31.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19. 11. 06. ~ ’20. 0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11. 18. ~ ’20. 01. 31.
 
ㅇ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FAQ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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