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두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68
- 등록일2019-10-31
- 조회수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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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pdf [4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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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hwp [14,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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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부처 합동)」 발표
- 산업부, 수소차·의료기기 분야 현장애로 5건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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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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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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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19.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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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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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전반
(총괄)
* 89건 해소 |
수소차·전기차, 드론
(핵심테마 Ⅰ)
* 82건 해소 |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 Ⅱ)
* 36건 해소 |
수소차, VR, 의료기기
(핵심테마 Ⅲ)
* 33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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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최근 등장한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 시설 관련, 현재 기존 설비간 이격거리를 제한(5m)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
<출처: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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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하도록 하여 제한된 입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출처: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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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 이외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처: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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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 현재 산업단지 內 지원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입주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
<출처: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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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 확대) 현행 「의료기기법」상 ‘인증’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중복인증 방지 차원에서 「의료기기법」상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