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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19(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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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19(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11월 19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 경과】
∙ 9.11, 일본의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제한조치 관련 우리측 제소(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송부)
 
∙ 10.11, 1차 양자협의 개최
수석대표
(韓)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日)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ㅇ 지난 1차 양자협의(10.11)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음.
 
□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함.
 
ㅇ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ㅇ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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