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정희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31
- 등록일2019-11-11
- 조회수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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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일석간) 기업정책팀, 제2기 기업활력법, 신산업 사업재편.투자 지원(수정본).pdf [77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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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석간) 기업정책팀, 제2기 기업활력법, 신산업 사업재편.투자 지원(수정본).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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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 개정 기업활력법, 오는 13일 전면 시행 -
❶ 적용범위 확대 : 과잉공급 업종 기업(종전)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
❷ 추가지원 :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
❸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 다수기업의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❹ 법 유효기간 연장 : ’19.8.12일(종전) ➜ ’24.8.12일,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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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붙임1 참조)
ㅇ 일시/장소 : ‘19.11.11.(월) 10:0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차관, 산업정책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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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업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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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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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가동률, 재고율,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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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
* 173개: 자율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2.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 산업
※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신설)에서 판정 |
「균특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 현재 6개 지정(군산,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매출비중 20%이상)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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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의 구체적 범위 > (⇒ 붙임3 참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활용하는 산업
* (예시) 자율주행차 등 40개 분야 173개 기술
②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예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27개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 (예시)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등 20개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육성하려는 산업
* (예시) 디지털 헬스케어 등 6개
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예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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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
주된 산업 |
산업위기지역 |
주된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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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북 군산 |
조선ㆍ자동차 |
④ |
경남 거제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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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울산 동구 |
조선 |
⑤ |
창원 진해구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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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경남 통영·고성 |
조선 |
⑥ |
전남 영암·목포·해남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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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
① 이월결손금 60% 공제시: 흑자 5억원의 60%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를 부과하며,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됨
② 이월결손금 100% 공제시: 흑자 5억원의 100%인 5억원을 빼면 2018년에는 흑자가 없으므로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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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업 현황(‘19.10월 기준)
(규모별) 중소기업 91개(83.5%), 중견기업 11개(10.1%), 대기업 7개(6.4%)
(업종별) 조선 37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섬유 5개, 유통․물류 6개, 전선 5개, 엔지니어링 3개, 반도체 3개, 자동차부품 2개, 기타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