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순목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751
- 등록일2019-11-25
- 조회수1,803
-
첨부파일
(참고자료) 한-인니 CEPA 최종타결.pdf [518.2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한-인니 CEPA 최종타결.hwp [143 KB]
바로보기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11.25)에서 공식 선언 - |
|
|
<양측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
|
|
|
| |
|
➊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➋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