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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 하반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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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 하반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12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3(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19.12.3일(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참 석 자: 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
▪주요내용: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상권영향평가 제도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교육 및 질의응답, 유통법 민원 사례 및 대응요령
 
ㅇ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유통법」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통법령 최근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주 발생하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 금번 워크숍에서는 ‘19.9.2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12.28.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ㅇ 상권영향평가(‘13년 도입)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로, 평가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어렵고,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9.27일자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를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이처럼 바뀐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의 심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과 조춘한 교수가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이 밖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한 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 및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하였고, 산업부 담당자들이 대규모점포제도 등 현행법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ㅇ 아울러,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였다.
 
□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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