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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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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친환경,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계획입지제 도입’등 논의 -
- 편법, 불법 운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 엄정 대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5일(목) 오후 아트센터 “고마”(공주)에서 지난 6월(부산·경남지역) 및 9월(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12.5.(목) 14:00~16:00 / 아트센터 “고마”(공주)
 
ㅇ 참석 : 산업부 및 대전,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과장, 한전 계통계획처,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
 
ㅇ 목적 :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관련 현황 공유, 정책 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
 
□ 금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ㅇ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업부(에공단),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1.0→1.5) 여부 등 점검중(’19.10월~12월)
 
ㅇ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상임위(11.21일) 및 법사위(11.27일) 심의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예정
** 수소경제위원회(長: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③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ㅇ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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