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성익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3
- 등록일2019-12-09
- 조회수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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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6 (10일조간) 유통물류과,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pdf [30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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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10일조간) 유통물류과,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hwp [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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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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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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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확대 |
· 제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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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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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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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일원화 |
·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