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종수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19-12-16
- 조회수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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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2 (16일조간)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pdf [33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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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6일조간)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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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
- 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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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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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 젖꼭지 |
치발기 |
마우스피스 |
풍선 |
칫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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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관련법) |
현행 기준 |
➡ |
개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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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 DEHP, DBP, BBP (3종)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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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
DnOP, DINP (2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