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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및 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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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및 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20.1월 중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 전기위원회 의결(12.20) 등을 거쳐 ‘2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9.8월, 10월 수요관리사업자 대상 DR 제도 개선안 설명회 旣 개최
 
ㅇ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 미, 영, 독, 호 등에서 피크수요 관리,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을 위해 DR 운영중
 
ㅇ 우리나라는 ‘14.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
구 분
DR 전
DR 후
시장정산가격
100원/kWh
80원/kWh
□ 금번 제도개편 배경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반면에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음
 
□ 금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ㅇ 첫째,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먼저,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됨
 
-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ㅇ 둘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하여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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