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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 2019. 12. 27일,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➊ 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 전면개편에 따라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9.951㎢)
➋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를 통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10.28㎢)
➌ 추가지정을 계기로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 마련(‘20.상반기) |
□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중심의 지정,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경자구역 혁신전략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2.27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21층)에서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 (평가결과 경자위 심의․의결) 경자위는 「지정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70점 이상) 단위지구인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광주(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AI융복합지구), 울산(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지구)
ㅇ 지정평가단은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18.11월)에 따라 개발에서 혁신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 이행능력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ㅇ 금번 선정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의 성공가능성이 높음
* 육(현대차 등 자율형주행차), 해(대우조선해양 등 무인선박), 공(LIG넥스원 등 무인항공기)
-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배곧) 경자구역 추가지정시 국내외기업 투자 8조원, 생산유발 18.6조원, 고용유발 12.8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ㅇ 금번 후보지 선정은 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선정이라는 점 외에도, 신규 지정신청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 평가 및 단위지구별 평가를 통해 신산업 거점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한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정방식과 차별화된다.
* 신규 지정신청 지역 중 광주(5개지구 신청) 4개, 울산(5개지구 신청) 3개 후보지역 선정, 과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평가 적합시 신청한 모든 단위지구를 후보지역으로 선정
□ (추진경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희망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산업부는 지정검토에 착수하였다.(‘18.上)
ㅇ 이에,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중심의 지정방식 전면개편 등 시도 건의에 대한 수용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 수요 조사(‘19.1월), 사전 컨설팅(‘19.7~8월)을 거쳐 5개 지자체(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가 16개 단위지구에 대한 지정을 신청(‘19.9.3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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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기본계획 지정방식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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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先지정 後투자수요발굴 → 先투자수요발굴 後지정으로 전면개편하되, 개발․투자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 지자체의 지정 수요에 대응하되 총량관리제(360㎢)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대 방지 |
□ (평가경과)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 지정의 기본 방향, 평가계획 등을 경자위에 보고(10.10, 제112차 경자위 보고안건)하고
ㅇ 과거 지정평가위원 등으로 총괄, 혁신성장, 개발 등 3개 분과반의 민간평가단을 구성(10.16)하여
- 지자체가 신청한 혁신성장 추진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면검토(10.17~11.15) → 현장실사(11.19~21) → 발표평가(11.28) → 최종 질의․응답(12.13) → 종합평가(12.19․26) 순으로 진행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ㅇ 이에 따라,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동해안권 북평지구(단봉지역) 0.36㎢(‘19.11월 기해제), 광양만권 율촌3산단 9.76㎢ 및 인천 영종 국제도시지구 내 일부 지역(운염도) 0.16㎢(’20.3월 해제예정) 등 총 10.28㎢
* 그 간의 경자구역 구조조정 규모는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ㅇ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신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자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 경자구역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합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되었다.
ㅇ 이에, 국회 경자구역 혁신포럼(9.27, 11.12)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은 경자구역 혁신을 통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ㅇ 관계부처·경자청·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혁신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 주요내용으로 ①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ㅇ 내년(‘20) 상반기 중 발표예정으로, 경자구역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경감하여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