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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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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ㅇ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ㅇ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
 
ㅇ 이번 개정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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