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81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9일 국회 통과
 
 
- 올해 상반기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가능 -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1.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작년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법 개정 작업이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 법안 발의(‘19.2.22 홍의락 의원, 3.6 송갑석 의원, 3.8 어기구 의원) → 3개 법안 통합 및 산중위 대안의결(10.2) → 법사위 의결(11.27) → 본회의 통과(’20.1.9)
 
□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ㅇ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패키지 지원내용 예시(‘19.2.21 대책 중) >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재정사업 투자보조금(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10%)
 
 
▪공유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年 임대료 인하 : 조성원가 3→1%)
 
▪펀드지원, 中企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보증료율 감면 등)
 
▪지투보조금 보조율 가산 및 한도 상향
 
▪국유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
근로자
▪행복·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직장 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맞춤 교육
※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
 
□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 : 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ㅇ 금번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