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재열
-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96
- 등록일2020-01-09
- 조회수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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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pdf [30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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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hwp [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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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