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81

해상풍력 발전 주변지역 지원으로
3020 이행계획 달성 박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 ‘20.1.9(목)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발의(17.2.16일, 장병완 의원) → 상임위 의결(17.3.23일) → 법사위 의결(19.11.27일) → 본회의 통과(20.1.9일)
 
ㅇ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ㅇ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되어 왔고, 금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